세금·세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건비(사업소득)를 미신고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였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로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납부하고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 맞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인 유학생 역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