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신고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음식점업 영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인 유학생 미신고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여 세무서로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비자연장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사업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납부하고 미신고 인건비를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관련된 가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