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불비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알바비로 현금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시키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없이 지급한 급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입증만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