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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알바비로 현금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시키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없이 지급한 급여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입증만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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