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에 인건비 프리랜서를 신고하는데 3.3% 안 떼고 지급했을경우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도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두고 신고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신고할 때는 무조건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3.3%를 공제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소득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할수는 없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 없이 신고 가능 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상대방은 환급액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3.3%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