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계약은 3.3%만 세금내는게 맞나요?
사업주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합니다. 월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3.3%만 내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처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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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또한 3.3%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할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납부할 수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3.3%세금만 납부하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