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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관조121
기막힌홍관조12121.04.30

종합소득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기간이 5월인걸로 아는데

몇일부터 몇일까지인가요?

5월 몇일부터인지 그리고 몇일까지인지 잊지 않고 납부하기위해 질문해봅니다

꼭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개월 연장하여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금년 종합소득세는 코로나 피해지원일환으로 지원대상자들에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줍니다.

    대상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걸어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2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 ~ 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도 5월까지해야하고 납부도 동일자 까지입니다.

    규모가 큰 성실개인사업자는 6월30일 까지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0년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건설업, 음식점업, 제조업등 :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 5억원

    참고로, 국세(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및납부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입니다.

    다만, 소정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님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달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칙적인 신고납부기간 이후에도 기한후신고납부가 가능하나 가산세 등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31일까지는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5월의 특정일 및 일부기간으로 한정된것이 아닌 전체 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