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하였다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자료의 조회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직전 회사에 요청해 받으시거나 4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규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화페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약 200개이며, 특금법으로 인해 대부분 많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투자하면 안되며, 업비x나 빗x 등의 탄탄한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은 대표적인 코인에만 투자하면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세금측면에서는 2022년 1월 이후의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 소득은 사업소득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아닌 정부가 생계유지차원으로 전국민에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해당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면 이상한 것이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한해동안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의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개인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ㅇ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으로 수익실현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촉증명서 발급 후 다시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예전 회사와 합의만 한다면 당연히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일을 하여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과거 해촉증명을 통해 환급되거나 부과취소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스스로 홈택스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거의 없으면 기본공제만 적용받아도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는 얼마까지 부과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최대 3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최대 30억 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재산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최소 사망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화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연간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