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란****
2021. 01. 09. 08:2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저축성 보험인가요? 연금저축보험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상품등과 퇴직연금 불입액등에 대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15%, 초과는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있는경우 700만원까지 됩니다.

2021. 01.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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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라고만 질문하셔서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요건 및 내용이 상이함)

    저축성보험 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뿐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액과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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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100만원한도 12% (15%)세액공제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연금저축 700만원 한도로 12%(15%)세액공제 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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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개인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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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2021. 01. 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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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저축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액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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