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정부 가상회폐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 수익의 20%를 다음달 10일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2021년에 가상회폐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부과하게 되나요?

혹은 그전부터 보유한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2022.1.1. 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차일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취득가액 제도라고 하여 2021.12.31.당시 거래소의시가를 그 가상자산의 시가로 간주해줍니다.

      즉 2021.12.31.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이라면 그 이전에 취득한 비트코인을 2022.1.1.이후 120에 판매하더라도 소득은 20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2021.12.31.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 효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화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연간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