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정부 가상회폐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 수익의 20%를 다음달 10일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2021년에 가상회폐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부과하게 되나요?
혹은 그전부터 보유한사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