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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가상화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가상화폐에 내년 10월에 기타 소득세에 대한 20%를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거래한 코인을 사고팔고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있는 여러 다른거래소에서 진행했는데

세금을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세금산정 기준은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과 '양도가액'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500만원 이익, 이더리움 200만원 손실이라면 순익 300만원으로 계산헤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과세방법을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특금법등을 참고하면 거래소에 신고의무를부여하고

    거래소를 통해 각 보유내역을 파악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에 나와있지 않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에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될 것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내년 10월 1일 이후 처분한 암호화폐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접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양도가액에 대해서 원천세를 먼저 떼고 그 차익만큼을 지급할 것이며, 납세자는 한 해동안의 총 소득과 그에 따른 총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 해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정산되는 것입니다. 거래를 통해 떼인 세금이 더 많았을 경우 그만큼은 환급해줄 것이며, 그보다 적을 경우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페를 추가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법제화 된 것이 아니므로 확답을 드릴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이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의 소득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상화폐 소득금액은 양도대가 - 취득대가 - 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해집니다. 이 가상화폐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