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로 채굴된 코인 매도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1. 03. 29. 15:11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수익의 20프로를 세금으로 낸다고 들었는데ᆢ

채굴기를 100만원에 사서 코인이 1,000개 채굴 되었고 코인가격이 10,000원이 되어서

매도하면 1,000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을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 과세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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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감가상각비용, 관리비용 등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채굴되는 가상화폐의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굴기 100만원 구입(5년 정액법 상각 가정), 전기료 20만원소요된 경우

    총원가는 상각비20만원+전기료20만원=40만원이며,

    1,000개 채굴시 개당 400,000/1,000개 = 400원 /개당 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가격이 개당 10,000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개당 매매차익=10,000원 - 400 원 = 9,600원

    1,000개 매매시 매매차익 = 1,000개 x 9,600원 = 9,600,000원

    세금 = (9,600,000-2,500,000) x 22% (지방소득세포함) = 1,56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3.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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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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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되십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 감가상각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형태입니다.

        2021. 03. 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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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3. 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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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000만원 - 100만원 = 900만원 수익에대해 세금 나옵니다.

            2021. 03. 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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