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코인으로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 관련하여 낼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하 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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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부시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현물기부일 경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것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반영합니다.기부금 한도의 법정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한도로 기부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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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할때,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과 배송비 등의 증빙이 모두 필요하므로 물건과 배송비 등의 수수료를 모두 반영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입물품은 매출원가로, 배송비나 수수료 등은 운반비나 수수료로 회계처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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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실 생각이 확정적이라면 마음 편히 빨리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매출이 적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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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퇴직후에도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안에 다른 기업에 취업하신다면 해당 직장에서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올해 다른기업에 취업을 안하신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내년 4월즈음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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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직중인 두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근로자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근무지 중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만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 취업시, 이중통보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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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의 방송플랫폼 후원금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유튜브나 아프리카 등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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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3%를 공제해주어 48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2. 증여세 신고시,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3.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 동안 분납이 가능하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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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집을 3채이상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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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세금관련 질문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중고나라나 sns마켓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일반적인 중고물품을 단발성으로 파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속, 반복된 거래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는 충분히 있습니다.2.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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