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