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집을 3채이상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1채(3억미만), 시골에 연립한채(5천미만), 시골에 주택*4천미만), 오피스텔 1억4천미만)이 집이 있습니다, 팔려고해도 안팔려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종합부동산에 햐당이 되는가요? 그리고 상가나 다른건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것도 종합주동산세에 포함되는가요.종합부동산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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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일반개인이라면 6억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역 정도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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