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취득세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내용을 한정해서 판단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3주택인 상황이 맞으시고,
추가로 1채를 더 매입하시게된다면 4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12%의 취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이시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분의 문제도 생각해보셔야하는데, 시골에 있는 소형아파트들의 경우 공시가액 자체가 크지않은 것으로 보여 종부세 문제는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6억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