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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126
넉넉한벌잡이12620.12.05

제품 기부시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 입니다.

연말에 제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으로 기부시 추후 기부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은 몇% 정도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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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물기부시 기부당시의 시가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은 비용처리 하는 것이며, 종류에 따라 한도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차감한 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까지 차감한 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기부시 현물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공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angseo-nanum.or.kr/bbs/board.php?bo_table=faq&wr_id=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물기부일 경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것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반영합니다.

    기부금 한도의 법정 산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한도로 기부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