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더 많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다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