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특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당시 와이프는 1주택 보유하였고 저는 1세대1주택 만족한 원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청산금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는지?

혼인합가 10년안에 특례로 비과세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와 1입주권을 가진자가 혼인했을경우에도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이라면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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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결혼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