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당시 와이프는 1주택 보유하였고 저는 1세대1주택 만족한 원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청산금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는지?
혼인합가 10년안에 특례로 비과세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와 1입주권을 가진자가 혼인했을경우에도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이라면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6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결혼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