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회사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가 없을 경우, 일하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 없으나 업체에서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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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금액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업체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 회사 소득이 맞다면 이중으로 신고가 됐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등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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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라면 고지를 해주지만 고지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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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수익금은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경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단순경비율 비용이 더 많을 것이기에 수수료 차감 전 매출을 잘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 24년 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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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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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대신고 관련 궁금증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 1.1억에서 비용 6천만원을 차감하면 5천만원이므로, 수입을 1.1억을 초과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대신고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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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잔금일 부모님집 전입신고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주소지에 세대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네 맞습니다.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만 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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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리셀의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득으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기재하신 매출 150만원, 비용 11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에 신고안하셔도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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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타인에게 송금시 1천만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세무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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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양도받은 상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서야 합니다. 12월에 사망하셨다면 6월 말일까지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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