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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현금을 타인에게 송금시 1천만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세무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하려면 1천만원씩 두번보다 1천만원 이하로 서너번에 걸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소명을 해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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