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을 타인에게 송금시 1천만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세무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하려면 1천만원씩 두번보다 1천만원 이하로 서너번에 걸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소명을 해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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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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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