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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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천만원이상은 입출금시 국세청에 통보 되나요?

지인이 말하길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시키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던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통보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에 연관된 사항만 조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통보는자동프로그램으로 되지만 다 조사하진않아요 그럴인원도없고 큰금액위주로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출처 :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11007741587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금 1000만원 이상 출금시에는 국세청으로 통보는간다고하는데 모두 조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