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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코요테299
작년에 두 업체에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1일에 90579원의 급여를 받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3일 3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과 사업쪽에 제출된게 살펴보았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확인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없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없을 경우, 일하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 없으나 업체에서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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