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에 '계산서 수취분'을 기입 못했는데 이거 필수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입 계산서 합계표에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귀찮더라도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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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1주택 구매시 총합3주택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공시가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억을 초과한다면 비조정지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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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택배를 보내는 곳이 다를경우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상주이므로 택배 발송을 비상주로 하면 불편하므로 집주소로 수령하여도 세법적으로 다른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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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 전이 지인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폐업이 먼저라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지 1년이 되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럭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2년(4과세기간)동안 사용하셔야 부가세를 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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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정산 시 셀러가 3.3% 사업소득세로 때어 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3.3%을 줄때는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상품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2) 본인이 부가세 신고 이후 남는 금액이 1만원일 경우, 1만원의 20%인 2,000원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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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인도 B에게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모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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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진행시 벌어질만한 일 예상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2) 따라서 상대방 분에게 정산을 해줄 때 매출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반영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3.3% 정산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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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0% 면세사업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입은 애초에 불공제로 바꾸셔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이 안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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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시 문제가 될거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체 판매금액 및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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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매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고 형제만 거주한다면 각각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부모님과 두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 또는 자녀만 수령이 가능한데 자녀 중 한분이 수령을 하였기에 질문자님께서 추가수령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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