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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어쩌면호기심많은영희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연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어떤걸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근로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 + 기초연금 323,180 =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 + 기초연금 (없음) = 431,070원

2.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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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 수입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질문의 두분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께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어머니께서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여지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음연도 총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