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연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어떤걸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근로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 + 기초연금 323,180 =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 + 기초연금 (없음) = 431,070원
2.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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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 수입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질문의 두분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께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어머니께서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여지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음연도 총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