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질문
연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는 글도 봤고..
또 516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하다고 글도 봤는데...
어떤걸 보고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처럼 현재 부모님이 매월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두분 모두 근로소득 없음)
부친 54년생 : 국민연금 466,070 + 기초연금 323,180 = 9,471,000원
모친 59년생 : 국민연금 431,070 + 기초연금 (없음) = 431,070원
2.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