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 예정일
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예시 )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건물분 부가세 : 5억
예상 세금계산서 발행 9월 5일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다음달 25일인 10월 25일
환급예상일 +15일 11월 10일 내외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 매매 잔금일이 8.30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8.30이어야만 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잔금일이 8월말이라면 해당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야하고
그러면 9월25일 조기환급신고 10월 15일이내환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일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잔금일이 8월이라면 8월에 발급받으셔도 되고, 실무적으로 9월로 발급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9월에 받으시면 조기환급일만 늦춰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