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건물분 부가세 납부시점은?

85초과 경매 나온 물건 매매사업자 명의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요. 건물분 부가세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내는 시점이 낙찰 받고 잔금 법원에 치를때 법원에 같이 납부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경매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