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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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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매사업자로 85초과주택 낙찰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요?

개인매매사업자로 전용85초과주택 낙찰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납부 시기가 궁금한데 낙찰받고 이 물건 명도, 수리 후 매도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할 시에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도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