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개인매매사업자로 전용85초과주택 낙찰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납부 시기가 궁금한데 낙찰받고 이 물건 명도, 수리 후 매도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할 시에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도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