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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매매사업자 활용하여 85초과 물건 낙찰 후 종합소득세 세금처리가 궁금한데요
부가세가 3천 정도 나오는데 부가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희수 세무사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논현지점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85초과 물건을 낙찰받으신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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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