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날짜로인해)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잔금을 미리 납부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는가요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잔금납부를 몇년전에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아서 부가세환급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아직준공전)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과거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청에 환급신고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경우에 더 빨리 환급도 가능한가요? 중도금은 제날짜에 환급신고를 햇는데 잔금은 납부하고도 건설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과거의 날로 (실제지급한 날 2021년) 으로 발급받고 환급신청시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 지연가산세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지급날로 발급받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통해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가산세 발생을 안하려면 현재 날짜로 발급을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