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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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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날짜로인해)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미리 납부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는가요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잔금납부를 몇년전에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아서 부가세환급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아직준공전)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과거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청에 환급신고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경우에 더 빨리 환급도 가능한가요? 중도금은 제날짜에 환급신고를 햇는데 잔금은 납부하고도 건설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과거의 날로 (실제지급한 날 2021년) 으로 발급받고 환급신청시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 지연가산세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지급날로 발급받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통해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하시면 됩니다.

    2. 과거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가산세 발생을 안하려면 현재 날짜로 발급을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