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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갈수록끈기있는모과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미리 납부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는가요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잔금납부를 몇년전에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아서 부가세환급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아직준공전)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과거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청에 환급신고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경우에 더 빨리 환급도 가능한가요? 중도금은 제날짜에 환급신고를 햇는데 잔금은 납부하고도 건설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 이전이더라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