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미리 납부시 부가세환급받을수 있는가요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오피스텔의 잔금을 준공전에 미리 납부하였는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잔금납부를 몇년전에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아서 부가세환급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아직준공전)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과거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청에 환급신고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경우에 더 빨리 환급도 가능한가요? 중도금은 제날짜에 환급신고를 햇는데 잔금은 납부하고도 건설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 이전이더라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