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벅차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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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등의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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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저한테 8천만원을 소득을 털고 리스명의까지 빌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유선문으로 해당 소득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대표의 행위를 관할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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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차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가로 장부가액에 반영하시고 감가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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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복식부기의무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만 잘 해줍니다.차량은 시가로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전체 사업장 소득을 구하고 각자 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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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암진단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기타소득과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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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액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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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됐다면, 가산세는 나중에 공제 신청한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하여 공제받을 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우선순위입니다.이외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받았던 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추후에 우선순위가 아닌 자에게 미납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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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소득 등의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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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월세로 비용으로 환급 가능하다는데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이후의 월세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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