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상 상속범위가 가족중 어디까지 상속되는지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들 5명입니다.
당연 조카들도 6명입니다.
이럴때 상속의 범위와 각각의 비율에 대해 알려고합니다.
다소 광범위한 질문인듯 합니다만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저 두서없이 질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가 1이 됩니다. 상속인이 6명이므로 어머님이 1.5/6.5이고, 각 자녀가 1/6.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조카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카가 사망한 자녀(형제)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유언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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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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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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