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3년치를 퇴직시에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여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의 연차수당 3년치를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문에 퇴직시 보수월액이 높아져서
제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시에도 보험료가 높아지고 어떤 혜택 신청시에도 보수가 높다고 신청이 안되고 탈락이 되는데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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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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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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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소 벗어난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법대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