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급여 공제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서 받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으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정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발생연차 - 급여 지급한 연차수당 - 제가 사용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니 3년 동안 연차를 더 사용하였더라구요.
(ex. 15개 - 매달 급여 지급 12개 - 별도 연차사용 4개 = -1개)
22년 -1개, 23년 -2개, 24년 -3개로 총 6개를 급여에서 연차수당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