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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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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추가 근무 수당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3개월 임금이 높아졌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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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퇴직금액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3개월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 금액도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추가근무수당으로 인하여 높아진 경우에는 높아진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의 취지에 맞게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닌 그 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경우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의 임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만 현저한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하여 수당이 많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개월 내 초과근로로 수당을 받아 임금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