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