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을 내어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차 2,500,000원 2년차 3,000,000원 이런식으로 급여 액이 늘어나도 최근 3개월 치로 지금해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최근 3개월로 평균을 낸다면 전에 급여가 낮앗는데도 마지막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는거 아닌가요?
DC형 DB형 계산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