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을 내어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차 2,500,000원 2년차 3,000,000원 이런식으로 급여 액이 늘어나도 최근 3개월 치로 지금해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최근 3개월로 평균을 낸다면 전에 급여가 낮앗는데도 마지막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받는거 아닌가요?
DC형 DB형 계산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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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로 산정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전 금액과 상관없이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DB형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고 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치로 산정하도록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 법의 취지입니다.
db형은 산정방식이 동일하나,
dc형의 경우 매년차 연봉의 1/12로 적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같고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