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IMF때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미납인데 탕감기준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탕감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해주시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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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1개동 짜리 주상복합오피스텔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2. 전기세는 주거용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인 세대 앞으로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한전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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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일을 했는데 홀서빙도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외에 10%를 더 뗄 수는 없습니다.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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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체크가드로 식재료를 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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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경비처리를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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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닌사람에게 월세를 부가세포함해서 줄 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요청하셔야 합니다.부가세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는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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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선납세금 관련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존에 선납세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2. 기존 선납세금과 환급예금액을 상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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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설장치도 제거하고 같이 가지고 온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시설장치도 두고 온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처분손실 등으로 모두 경비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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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가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최초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나 위자료로 이전을 했다면 23년 2월 취득가액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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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분명한 제출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금액은 굉장히 작으므로 사실상 가산세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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