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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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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1월 입사하고 8월 퇴사하였으나 중간에 7월에 한달 쉬어서 급여신고가 없었는데 이 경우 7월 한달분은 상시근로자수 제외하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0.5,0.75)의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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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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