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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 계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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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