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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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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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