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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상사조278

냉정한상사조278

24.03.20

선수금에서 계약파기로인해 위약금처리할때

선수금에서 1200 뭐 3300 이렇게 받은게 있는데

대표님께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게 계약 파기로인해 위약금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위약금 처리하게되면 따로 발행해야할 계산서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데 3300짜리는 돈을 다 못받은상태라 법적으로 걸어놓았는데 이거고 위약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해로 선수금을 놔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법인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미 받은 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