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에서 계약파기로인해 위약금처리할때
선수금에서 1200 뭐 3300 이렇게 받은게 있는데
대표님께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게 계약 파기로인해 위약금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위약금 처리하게되면 따로 발행해야할 계산서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데 3300짜리는 돈을 다 못받은상태라 법적으로 걸어놓았는데 이거고 위약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해로 선수금을 놔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법인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미 받은 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