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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상사조278
선수금에서 1200 뭐 3300 이렇게 받은게 있는데
대표님께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게 계약 파기로인해 위약금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위약금 처리하게되면 따로 발행해야할 계산서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데 3300짜리는 돈을 다 못받은상태라 법적으로 걸어놓았는데 이거고 위약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해로 선수금을 놔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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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법인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미 받은 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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