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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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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계약 해지 시 받았던 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권을 A라는 분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한지는 4년이 다 되어가는데

해당 사업권의 특성상 양도를 하면서 A라는 분이 지켜야하는 계약,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다수를 어기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당시 양도를 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양도를 할 때 받았던 금액은 돌려줘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해지는 미리 통보를 서면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

(서류가 아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양도의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할 지는 검토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