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계약해지 하는데 투자금 권리금을 분할로 준다고합니다 이때 제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업계약 해지,해제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권리금 합쳐서 1억5천을 일시불로 받고 나오기로 했는데 어제 상대측에서 할부로 매달 1000씩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은 법인에서 이자소득 또는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