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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코믹한가수
끝까지코믹한가수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양도인) 사무실로 간이과세자인데

권리금 7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수인도 (간이과세사)인데

권리금 계약을 할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신고 까지 생각을 못하고 권리금을 깍아줬는데...ㅜㅜ

만약 해야한다면 양수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혹시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는 안될것이고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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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권리금에대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도 무관하고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고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상대방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니 상대방과 이야기는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