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양도인) 사무실로 간이과세자인데
권리금 7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수인도 (간이과세사)인데
권리금 계약을 할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양수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상대방은 지급금액에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700만원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