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줬는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표님께서 상가계약을 하고왔는데요
권리금 일부를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인에게.
다음번에 잔금치룰 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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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상가계약을 하고왔는데요
권리금 일부를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인에게.
다음번에 잔금치룰 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