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약서와~
안녕하세요!
사용하던 매장을 내놔서 양수자와 계약했습니다.
권리계약서는 부가세별도라는 말없이 17,000,000원 적혀있고
계약금, 잔금 나눠서 다 받았습니다.
권리금 받은 제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는 들어가야하니깐 양수자한테 18,7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계약서는 1,700만적혀있어서 1,700만원만큼만 발행해주면 되는지, 1,870만원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다면 1,700만원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ㅇ비니다. 따라서 1,700만원에 대해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