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양도양수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대리점양수양도계약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입니다.
대리점을 양수하고 싶었는데 자금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는중에 상대방이 일단 계약금을 먼저 내면 계약이파기되더라도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상대방을 믿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을 파기하게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미루면서 주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