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계약서 작성한 게 다인데 30만 원 서비스 수수료 가져갈 수 있나요?

계약은 당일취소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전체계약금 중 40%, 이건 당일취소라 낼 수 없다하니 30만 원 공제는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서비스 수수료 30만 원 공제라 적혀있더라고요

전자계약서만 작성했고 그 외에 어떤 서비스도 받은 게 없는데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정도면 폭리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중개 수수료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성격의 것이라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과다함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