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무이자로 설명받고 6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1달 후 첫 결재를 하면서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 확인 후 계약자와 카톡을 하였고, 계약자로 부터 "무이자 할부조건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할부항변권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