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