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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생쥐116

고매한생쥐116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무이자로 설명받고 6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1달 후 첫 결재를 하면서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 확인 후 계약자와 카톡을 하였고, 계약자로 부터 "무이자 할부조건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할부항변권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