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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사마귀183
21년 5월에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사용건수에 따른 무상계약으로 계속 사용하던 도중 업체측에서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며 월 1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cms로 자동이체 또는 월 2만원정도를 납입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일체 없으며 계약서상 대금결제에는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해당금액을 월 납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가 변동되었으니 이를통해 해지가 가능한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가 변동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계약서가 변경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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